윤 대통령 '직장맘' 공략한다…등·하원 비용 지원법 발의 [입법 레이더]

입력 2022-06-14 15:00   수정 2022-06-14 15:06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매일 출퇴근 길은 전쟁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 급한 업무라도 처리해야 하는 날엔 등·하원을 위해 눈칫밥을 먹어가며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국 ‘시어머니 혹은 엄마 찬스’를 쓰거나 대부분 민간 기관의 등·하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48만7000쌍)로 2015년(44.4%) 대비 7.6%포인트 늘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그만큼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도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꾸린 ‘여성 청년 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다소 소소할 수 있지만 직장맘이나 여성이 고질적으로 직면했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 중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관련 법안이 이달 초 국회에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등·하원 서비스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제시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 안이다.

김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심 공략용’ 공약을 내놨다. 산후 우울증 진료 확대를 비롯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가다실 9가) 비용 지원,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산후 우울증 진료 확대안은 모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 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감면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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